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체크할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이해
종합소득세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고 소득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포함하는 소득은 총 8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
- 양도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못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했지만 그 사이 주식또는 부동산으로 차익실현 수익이 생겼다면 신고대상자입니다.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소속이 없는 프리샌서)
-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N 잡러) (근로자 일지라도 2인 이상으로부처 받는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인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이지만,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한달간 진행 / 매년 같은 기간 시행)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법
- 총수입 - 필요경비 = 총소득
총수입은 매출을 말하며, 인건비, 임대료 등의 지출을 빼면 총 소득 (순수익)이 됩니다.
- 총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등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빼고 나온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을 해줘야 납부세액이 최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 방법
소득이 없을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 없을 경우
-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한 경우 (단, 급여 외 추가소득이 없을 경우 적용)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매 년 신고를 항상 잘 해오시던 분들 중 왜 환급이 안되는지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은 내가 냈던 세금에서 돌려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300만원을 냈고 종합소득세 확인을 해보니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낸 세금이 적다면 많아진 소득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환급 방법까지 모두 미리 알아두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당사항이 없어도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참고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가 엄청 크게 부과되니 꼭 신고기간을 숙지하셔서 5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