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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이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급액 산정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참고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2)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①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②-1)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바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입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확인원 (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서류 (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 재산 증빙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 방문시 작성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PC / 모바일 신청)
신청 중 문의사항이 있으면 오른쪽 상단 "장려금 챗봇" 을 활용하시면 신청하시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2) ARS 전화신청 (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6:00 ~ 24:00) / 정기신청만 해당됨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기 ->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 수신)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3)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모든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전화문의를 통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 모바일로 신청시 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진행상황 확인 가능)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5%의 금액 감액)
● 지급일은 정기 신청기한 접수시 올해 8월에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24년 12월2일까지)이라면 지급일은 달라진다(변동)
(빠르면 10월이며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내년 1월에 지급 받을 수도 있으니 불이익이 없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돌아오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게 되더라도 당연히 본인에게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시간내서 체크해보시면 수많은 제도와 혜택이 본인에게 해당이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니 손해보지 마시고 꼭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