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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의 이해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참고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작년보다 더 최대지급액이 자녀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 올해는 자녀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참고하시면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기준)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2)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말함)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②-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2 배우자가 업서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진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대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기간 및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확인원 (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서류 (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 재산 증빙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 방문시 작성가능)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 모바일 신청)
2) ARS 전화신청 (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 (6:00 ~ 24:00) / 정기신청만 해당됨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기 ->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 수신)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3)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모든 절차와 장려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느껴지시면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이 외에도 장려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바쁘다고 미루지 마시고 조금만 더 체크해 보시고 조건이 같은 근로장려금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부합하다면 자녀장려금과 함께 빠르게 신청하셔서 장려금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