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의 이해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참고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작년보다 더 최대지급액이 자녀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 올해는 자녀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참고하시면됩니다 .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기준)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2) 가구원 구성의 정의(가구원이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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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4. 19:12